10월 한 달, 어업지도사무소·해경·시도 합동 실시

10월 한 달 동안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어업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해 법무부, 해경, 지자체 등과 함께 수산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어업의 주요 유형인 무허가 조업, 허가사항 위반조업, 어업보상 이후 어로 금지수역 조업 등에 대해 해역별로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동해안의 오징어 공조조업 및 금어기 위반, 서해안의 불법 어구·어법 및 조업기간 위반, 남해안 조업구역 위반 등이 중점적 단속대상이며,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일제단속에는 불법어업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명예감시선이 최초로 합동단속에 참여해 민관공조에 의한 불법어업 단속체계가 가동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불법어업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장을 보호·관리하는 선진적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예감시선의 운영 확대와 불법어업 없는 마을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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