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80억원서 2007년 1,5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0배 급증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만 2세 이상 모든 출국자가 부담하는 출국납부금에 대해 연령별, 좌석등급별 등을 고려한 탄력적 운영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제기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출국납부금(공항 이용시 1만원, 항만 이용시 1천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수입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출국납부금은 1998년 8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매년 출국자 증가로 2007년에는 1,500억원으로 지난 10년간 20배 정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과거 부유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온 해외여행에 대한 부담금을 통한 재원 마련은 시대적인 조류에 부합하지 않다"는 평가 의견을 제기(2007.5) 한바 있다.

현재 만2세 이상이면 누구나 일괄적으로 출국납부금이 부과되는데, 가족여행이 보편화되어 해외여행의 평균 동반인원이 7명(한국관광공사 조사, 2007년 기준)이나 되어 평균 7만원 상당으로 부담이 되고 있다.

서갑원 의원은 "실제로 지난 2002년 출국납부금 관련 위헌소송까지 갔으나 합헌판결을 받았지만, 동 판결에서 헌재재판관 9인중 4인이 출국납부금제도는 '합리적인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헌재의 소수 의견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출국납부금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합리적인 조정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광부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해외의 사례처럼 출국자의 연령별, 좌석등급별, 출국지역, 출국목적 등의 차등과 금액에 대한 탄력성을 두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정 수입에도 큰 영향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주요국가의 출국납부금 징수현황을 보면, 영국의 경우 '출국지역'과 '좌석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며, 호주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필리핀은 '좌석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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