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등 떠밀려 무리한 계약체결 다반사

정부가 자원외교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火) 실시된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성과과시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로 인해 최근 계약이 체결된 해외석유개발 프로젝트중 상당수가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휘둘려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비용회수가 불투명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학재 의원은 “특히 지난 5월 카자흐스탄측과 체결한 잠빌 광구 지분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정부는 계약체결 대가로 8,500만불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 10배에 가까운 최대 8억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고 이것은 명백한 국민기만” 이라며 관련근거로 석유공사에서 제출받은 계약관련 자료와 석유공사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시했다.

지난 5월 한국석유공사 컨소시엄과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회사(KMG) 간에 체결된 석유개발계획과 관련해, 당시 정부와 석유공사에서는 '카자흐스탄측이 계약체결 대가로 3~5억불을 요구해 계약이 난항을 겪었지만 치열한 협상끝에 8,500만불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는 우리 자원외교의 큰 성과' 라고 발표해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학재 의원은 “8,500만불 외 추가로 지급키로 약속한 대가가 있느냐고 최근 사실확인을 요청했더니, 정부와 석유공사에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국제관례에 따라 추후 지급키로 한 발견보너스가 있는데 이는 어차피 나중에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 이라고 둘러댔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계약내용과 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계약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발견보너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지분양수도 대가와는 별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이 이 계약에 대해 '퍼주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려를 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학재 의원은 이밖에도 석유공사가 추진중인 이라크 쿠르드 석유개발사업도 문제라며, “거액의 탐사비용만 해도 부담인데, 석유가 나올지 안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몇 년후에 석유가 나오면 지급받는 조건으로 2조원이 훨씬 넘는 건설사업까지 외상으로 해 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접근” 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월 25일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공사 컨소시엄간에 체결된 「SOC 건설 연계 석유개발 계약」은 당초 건설회사들로 구성된 SOC 컨소시엄이 21억불 규모의 발전소와 상?하수도 건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8개의 광구를 분양받고, 향후 이 광구에서 생산되는 석유로 탐사 및 석유개발 비용과 SOC 건설비용까지 충당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최근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SOC 컨소시엄이 이탈하면서 석유공사 컨소시엄이 SOC 건설까지 떠맡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 바 있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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