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휴대전화의 이용 가능 연수는 주요 가전제품 중 가장 낮은 3.4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와 달리 냉장고는 8.9년, TV는 8.7년, 에어컨은 8.5년, 세탁기는 8.3년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백병성 책임연구원은 28일 `공산품 품목별 사용연한 기준제정' 보고서에서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무원, 소보원 피해구제담당자 등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가전제품과 가구 각각 10종과, 자동차 6종의 적정한 내용연수를 물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나머지 가전제품의 적정 내용연수를 정수기는 6.7년, 전기밥솥은 6.6년, 공기청정기는 6.3년, DVD플레이어는 6.1년, 데스크톱 컴퓨터는 4.2년으로 각각 평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1천500∼2천cc인 중형승용차와 2천cc 이상 대형승용차의 적정 내용연수가 8.6년으로 가장 길었고 800∼1천500cc의 소형승용차는 8.1년, 800cc미만 경형승용차와 소형승합차는 7.8년, 소형화물차는 7.2년 등의 순이었다.

가구는 장롱의 적정 사용연한이 10년으로 가장 길었고 장식장(9.9년), 책장(9.2년), 문갑(9.1년), 책상(8.9년), 침대(8.4년), 화장대와 식탁(8.2년), 찬장(8년), 소파(7.7년)가 뒤를 이었다.

백 연구원은 "고정자산의 이용가능연수를 의미하는 내용연수는 수리나 교환이 불가능한 제품의 감가상각시 적용되는 기초적인 기준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나 합의권고를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된다"고 말했다.

현행 법규정상 소비자 피해구제나 합의권고시 공산품의 이용가능연수는 옛날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근거로 하는데, 옛날 법인세법은 지금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일부 품목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비현실적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산품의 적절한 내용연수와 실제 소비생활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사용기간인 사용연한을 정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소보원은 이와 관련, 29일 오후 소보원 대강당에서 `공산품 품목별 사용연한 기준제정'을 주제로 소비자정책 세미나를 열고 적절한 공산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연한 기준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를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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