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6년 6월 1일(목) 14:00~17:00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여의도)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8일에 공포됨에 따라 문화관광부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관한 규정내용을 점검하고, 관련 단체 및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듣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것으로 본다. 공청회에서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장과 이경천 변호사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안)과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배경과 취지, 세부내용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관련 협회와 단체 및 전문가들과 방청객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발표될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게임산업진흥과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5월 1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과 불법적 영업에 대한 근절대책이 구체화될 될 것으로 본다. 더욱이, 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대통령령(안)과 시행규칙(안)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과 최근 PC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행행위 및 도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미 지난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4대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왔다. 디지탈뉴스 : 박남수 기자 저작권자 ⓒ 디지탈뉴스 - www.diginews.co.kr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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