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의약품국은 '인체조직 오염미생물 위해도 분류' 가이드라인 발간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한골연부조직이식학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체조직이란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 등으로 환자의 질환치료를 이식되고 있으며 현재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직이식의 미생물학적 적합성여부 판정기준은 '유해성 미생물이 양성으로 나오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조직 채취 후 검사결과 어떤 미생물이라도 검출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되어 많은 조직이 폐기되고 있어 이식조직의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식약청은 수차례의 내·외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인체조직 오염미생물의 위해도에 따른 분류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으며 학회 설명회에서 나온 최종의견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발간할 계획이다.

본 가이드라인의 발간은 인체조직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체조직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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