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수입식품 민원설명회’ 개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민원인이 수입식품 신고 시 꼭 알아야 할 관련 법령, 공전 개정 및 각종 정보사항 등에 대해 매년 2회 민원설명회를 실시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 왔다.

이에 27일 '2008년도 하반기 수입식품 민원설명회'가 부산식약청에서 실시되며 수입업자, 수입대행업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금번 설명회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 사항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자리로써 식품 등 수입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수입식품 신고업무의 흐름도' 및 '수입식품 Q&A'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을 책자로 엮어 수입식품 신고의 안내서로 제공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민원설명회'와 관련된 문의는 부산식약청 수입관리과(051-602-6207~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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