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집단이주보상 사업비 38억원 최종 승인

남해고속도로와 광양-전주고속도로 교차 지점에 위치해 마을이 도로에 갇히면서 고립 위기에 처했던 전남 순천시 서면 마륜마을 주민들의 이주가 가능하게 됐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전남 순천)은 "순천서면 마륜마을 집단이주보상 사업비 38억원(폐기물처리비 13억원 포함 시 총 51억원)이 오는 11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되어, 향후 주민들의 이주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마륜마을은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남해 고속도로'와 건설 중인 '광양~전주 고속도로'가 십자형으로 교차하여, 마치 분지처럼 고립될 상태였다.

전국을 통틀어 이처럼 도로로 겹겹이 포위된 곳은 없었으며, 주민들의 고립감과 일조량 감소 등 불편이 예상됐다.

또한 2003년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야간소음환경기준 55dB(데시빌)을 초과하였고, 방음벽을 설치하더라도 소음과 분진 발생의 피해 우려와 함께 마을 노인들이 그동안 이용했던 지방도(845번)가 폐쇄되고, 새 지방도가 개설되더라도 버스정류장이 멀리 떨어져 생활의 불편함도 예상됐다.

이와 관련 40가구 100여명의 주민들은 2003년 2월부터 국토해양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집단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등 집단이주를 강력히 요구하여 마을 앞 1km 구간 공사는 일단 중단됐다.

또 2006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의뢰한 결과 '마을 이주 타당'함이 나왔고, 2008년 3월 보상에 따른 예비감정평가가 실시됐다. 지난 10월 국토해양부에서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서갑원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마륜마을처럼 집단이주 보상에 대한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지난 수년간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한 변함없는 노력의 결실로 본 사업비가 승인됐다"며 "40가구 주민들 모두 이주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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