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死胎)’는 ‘죽은 태아’, ‘양하'(揚荷)’는 ‘짐 나르기’로

법율용어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뀐다.

조만간 일반인들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던 어려운 법률용어들이 한결 쉬운 표현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을 비롯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9개 부처 63개 법률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 개정안 들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법제처가 법률문화를 전문가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일정으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첫해 성과로 이뤄진 것이다. 법제처는 내년부터는 매년 250여건의 법률을 정비, 2010년까지 현행 법률 1천100여건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법률용어 개정작업을 위해 국어 전문가 2명을 특별채용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식 표현, 지나치게 축약한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률문장을 어법에 맞고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시행한다.

먼저 건축법의 '재축(再築)'이나 고용보험법에 등장하는 '귀책사유(歸責事由)', '보전(保全, 補塡)', '조정(調整, 調停)' 등 한자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로만 명시하면 이해하기 어렵거나 뜻이 혼동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괄호안에 한자를 쓰도록 했다.

그리고 장사법의 '사태(死胎)'는 '죽은 태아'로, 경륜·경정법의 '수득(收得)하다'는 '거두어들이다'로, 해운법의 '양하'(揚荷)'는 '짐 나르기'로, 어장관리법의 '경운ㆍ객토(耕耘ㆍ客土)'는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 일'로, 광업법의 '굴진증구출원(掘進增區出願)'은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 출원'으로, 국민연금법의 '폐질'(廢疾)'은 '장애', 검역법의 '적의(適宜)한'은 '알맞은'으로 각각 바꿔 쓰도록 했다.

또 같은 한자어라도 '계도(啓導)'는 '지도', '계리'는 '관리', '나용선'은 '선체만을 빌린 선박', '병합'은 '중복', '조장(助長)'은 '지원', '충용'은 '사용' 등 각각 쉬운 말로 바뀐다.

일본식 표현인 '가(假)검역증'(검역법), '내역(개발이익환수법)', '해(害)하다(도시개발법)', '적용함에 있어서는'(해상교통안전법 등) 등은 '임시검역증', '명세', '침해하다', '적용할 때에는' 등의 순 우리말로 대체된다.

'성상별(性狀別)', '임부'(姙婦)' 등 지나치게 줄여 쓴 말들도 '성질ㆍ상태별', '임신한 여성' 등으로 풀어쓰도록 했다. 이밖에 '계류'(繫留)는 '선박을 매어 놓다', '개폐시'는 '열고 닫을 때', '갹출하는'은 '모은', '고취하다'는 '높이다', '과소지급된'은 '적게 지급된'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니된다', '아니하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 문어투 표현도 '그렇지 않다', '안 된다', '않는', '하려면' 등으로 바뀐다.

띄어쓰기를 무시했던 '제0조제0항제0호'의 표현도 '제0조 제0항 제0호'로 띄워 쓰도록 했고, 어순 등 자세히 뜯어보면 비문인 문장들도 대거 정비됐다.

쓸데없이 길고 복잡한 문장들도 표현을 간소화해 뜻을 명확히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나오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라는 문구를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로 단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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