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추세인 미디어 융합 반영해야…

<사진=규제개혁특위로 위촉된 위원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방송·통신분야 구제 완화 및 합리화 등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 따라 설치된 이번 '규제개혁특위'는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통신 분야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인사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규제개혁특위는 방통위의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지방자치단체 등 각계의 규제완화 건의 사항을 검토, 규제개혁 과제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규제개혁 성과보고 및 평가, 2009년 과제 제안의 순서로 진행됐다.

통신 분야에서는 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둔 점과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단위 통합 및 허가기준의 간소화, 재판매제도 도입 등의 추진으로 통신서비스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업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잘 이뤄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였다. 이날 방송 분야의 화두는 '미디어 간 융합'으로, 이것을 통해 세계적 미디어기업은 복합미디어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등의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한 다는 입장을 통일했다.

회의에서 중앙대 조성국 교수는 “우리나라 방송 분야 규제는 미디어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 미디어 산업을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선진국들을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조 교수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은 최근 언론노조의 파업과 관련, “대기업 및 신문 자본이 방송에 투입되는 것이 편파보도 등을 양산할 것이라는 향간의 주장은 다매체, 다채널화된 현재의 미디어 환경과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을 보장하는 방송법상의 사후규제를 무시하고 국제화된 방송시장을 무시하며 국내 방송 시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성과보고가 끝난 후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도 추진해야 하는 규제개혁 과제가 제안됐다. 방통위는 규제개혁특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는 실무반을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형태근 상임위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신문, 방송간의 겸영을 제한하는 곳은 없다. 이것이 국내에서 산업으로서의 방송이 성장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자본의 규모에 따라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신문과 방송을 나누는 경직된 규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형태근(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봉현(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안중호(서울대 경영전문대학교 교수), 홍대형(서강대 공과대 전자공학과 교수)

박명환(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대표변호사), 이성엽(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영삼(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성국(중앙대 법과대학 교수), 홍철규(중앙대 경영대학 교수)

김정유기자 thec98@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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