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측 “방어권 행사 위해 인터넷 통계자료 필요해”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일명 '미네르바'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미네르바' 박모(31)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사건 심문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한 인터넷 통계자료 사용을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한 것.

박씨의 변호인은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이 기소 대상으로 삼은 글을 어떤 근거로 썼는지 인터넷에서 통계자료를 인용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비록 박씨가 글은 썼지만 지난 일을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사는 사건의 쟁점을 박씨가 허위성을 먼저 인식했는지,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두고 이미 드러난 일에는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보여 양 측 간의 의견이 대립되기도 했다.

이날 보석 심문과 공판준비기일에서 판사가 박씨에게 진술할 기회를 줬으나 박씨는 “변호인이 말한 것 이외에 별로 할 말 없다”고 대답해 말을 아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와 검찰의 의견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박씨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정유 기자 thec98@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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