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판가름 할 듯

지난해 총선 때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재판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증인으로 채택된 오세훈 시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시장과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 오 시장의 비서실장 장모 씨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 의원은 공판에서 “출마를 결심하고 김 구청장과 인사차 오 시장을 방문했을 때 뉴타운 추가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ㆍ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며 “이것을 뉴타운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해 발언했을 뿐이다. 재판을 통해 사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오 시장이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 것으로 정 의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정 의원을 기소했다.

오시장이 출석하는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30분 열릴 2차 공판이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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