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사증발급 간소화 특례 방안 추진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의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과 사증발급 절차특례 확대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와 법무부는 기존 투자실적이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고 있는 방침에서 올 3월부터는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기 위한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계약․MOU 체결 또는 LOI를 제출하는 잠재적 외국인투자자에게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 이전이라도 최대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

또한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내 기업투자자에 대해 2년 복수비자를 발급줬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교수, 연구, 전문직업, 특정활동에 대해서도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교육․연구기관, 의료사업 등도 적극적인 유치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기업투자와 마찬가지로 입출국의 편의성을 제고하게 됐다.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용추천서 대신 시․도지사의 확인서로 갈음하게 해 사증발급 과정을 간소화한다는 것.

한편 정부는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출입국의 편의를 제고하는 이번 방침이 국내 외국인 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유 기자 thec98@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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