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변폭 적고, 진로하이트의 지배력 견제 효과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주)롯데주류BG의 (주)두산 주류사업부문 인수를 승인했다.

롯데는 지난 1월 6일 두산의 '처음처럼'등 소주·위스키·와인·기타주류제품을 생산하는 주류사업부문을 503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주요 심사대상으로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주류제조와 판매간의 수직결합 ▲음료유통과 주류유통시장의 혼합결합 등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검토했다.

먼저 주류시장에서의 수평결합측면에서 롯데의 주류사업부문이 크지 않아 시장점유율 변동이 안전지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주류제조와 판매 간의 수직결합측면에서는 롯데가 롯데마트 등 계열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사업자에 대한 시장 봉쇄가능성을 검토했으나 봉쇄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소주 등 주류제품의 대형유통점포 등을 통한 유통물량은 전체판매량 대비 10%내외이며, 고가제품위주의 백화점 소비특성상 주류비중이 작아 시장봉쇄효과는 적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롯데계열 롯데마트·슈퍼체인 등은 대형유통업시장에서 3위에 해당해 시장봉쇄의 가능성이 있으나, 이마트·홈플러스 등 유력한 대체 유통업자들의 존재를 고려할 때 제한적일것으로 예상하고 결합 후 주류(특히 소주) 프로모션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인하 등 소비자이익이 증대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음료유통과 주류유통의 혼합결합측면에서는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음료유통망에서의 지배력을 주류판매시장으로 전이할 가능성과 그 정도를 검토했으나, 이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주류도매는 주세법에 의해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주류유통과 음료유통 간에는 제도적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주류소매단계에서 롯데의 유통망이 주류판매에 시너지 효과를 낳는 한편,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 대응이 가능하다도 전했다.

또 이 결합으로 롯데의 주류·음료시장의 종합적인 사업능력 증대가 예상된다. 하지만, 진로하이트라는 강력한 경쟁자의 존재, 주류제품의 차별성·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 배제가능성은 적으며 현재 주류시장(소주, 맥주)의 유력사업자인 진로하이트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자의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주류시장 밖에서 또는 부분적으로 잠재적 경쟁자인 롯데가 현재적 경쟁자로 전환된 것이다. 이번 결합으로 주류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 계열유통망을 이용한 경쟁 주류업체에 대한 거래거절·차별취급·끼워팔기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이 발생할 때에는 엄중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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