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지만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현행대로 계속 받는다.

불교 조계종은 26일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료와 합동징수했던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새해부터는 단독징수한다"면서 "문화재관람료 징수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해 공익광고를 내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963년부터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는 불교 사찰은 68곳. 이 가운데 국립공원 안에 위치한 사찰은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불국사와 석굴암, 법주사, 월정사 등 22곳이다.

조계종은 "68개 관람료 사찰의 문화재 유지관리 비용은 연간 809억원 정도이며, 이 가운데 문화재관람료를 통해 320억원 정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후 1천500-1천600원 정도의 문화재관람료를 따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립공원 내 사찰 가운데 설악산 백담사, 지리산 연곡사, 내장산 내장사, 덕유산 백련사, 치악산 구룡사 등 9곳은 기존 매표소가 사찰 소유지가 아닌 곳에 위치해 입장료 징수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공원소유지에 있는 매표소를 경내로 옮기려면 길게는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 유지보수와 주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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