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채 전문딜러 참여 유인 저조 판단

국고채 응찰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채 입찰에 복수가격 낙찰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의 단일가격 닥찰제도로는 낙찰금리가 유통금리와 같거나 낮게 형성되는 비정상적인 시장 관행도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참여 유인이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행물량 증가에도 국고채가 성공적으로 소화되고 있지만 국고채 응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의 잠재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응찰률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고채 낙찰방식이 기존의 단일가격 낙찰제도에서 복수가격 낙찰제도로 바뀐다. 복수가격 낙찰제도란 최고 낙찰금리 이하 응찰금리를 3bp 간격으로 그룹화해 각 그룹별로 최고 낙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고낙찰금리가 5.05%일 경우 지금까지는 낙찰받은 모든 기관이 5.05%의 금리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낙찰금리가 5.05~5.03%인 경우 그룹내 최고금리인 5.05%, 5.02~5.00%에 응찰한 곳은 5.02%를 적용받게 된다.

동일 그룹 내에서는 동일한 낙찰금리를 적용, PD의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단일가격 낙찰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그룹별 낙찰금리를 달리해 적정금리 응찰을 유도하고 PD간 영업력을 차등화해 적정금리 형성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했다.

또 비경쟁 인수 권한의 행사 금리는 최고 낙찰금리로 단순화된다. 이제까지 각 PD들은 입찰 종료 후에 낙찰금리 이하의 최고 응찰금리로 국고채를 사들일 수 있었다.

아울러 국고채 발행 예정액은 전액 발행하고, 낙찰금리까지 입찰한 물량이 발행 예정액보다 많아도 전액 낙찰키로 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PD가 낙찰받은 물량만 인수실적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금리 이내로 응찰한 물량까지 인수실적으로 인정하고 입찰대행물량도 100% 인수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PD의 인수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이를 통해 발행시장에서 적정 낙찰금리가 형성되면 유통시장에서 매각해 이득을 볼 가능성이 커지므로 국고채 응찰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PD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면서 국고채시장이 활성화되고 PD들의 시장분석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 개선 사항은 오는 15일 입찰부터 적용된다. 다만 낙찰방식 변경(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 변경 포함)은 한국은행의 전자입찰시스템 개편(2~3개월 소요) 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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