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대출..2금융권에도 채무상환능력 반영 요구

은행 뿐 아니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지역이나 집 값에 관계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40%를 적용하거나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제 1, 2금융권 어디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만들어 1.4분기 중에 은행권에 먼저 적용한 뒤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들에 작년 12월18일 신규 주택담보대출분부터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나 금리에 반영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조만간 제2금융권에도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때 DTI 40%를 적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대출 한도를 연 소득의 3.5배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모범 규준에 DTI 40%를 적용하거나 연 소득 4배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모범 규준은 은행들의 내규에 담아 강제성을 갖도록 하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DTI를 다소 높은 45~50%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여신 심사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은행권에 먼저 도입하고 다른 쪽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제2금융권에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DTI 40%가 적용되고 있는데 국민은행은 모범 규준 마련에 앞서 자체적으로 3일부터 이 규제를 전 지역과 주택으로 확대했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때 채무상환 능력을 보겠다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인 모범 규준과 별 차이가 없다"며 "앞으로는 대출 심사의 기준이 담보에서 채무상환능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만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 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모범 규준에 담을 방침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