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통령 발의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후 국민투표 거쳐야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이라는 이유로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는 물론 의결, 공포 절차까지 매우 엄격한 개정요건을 요하고 있다.

헌법개정 절차는 헌법 10장의 128~129조 6개 항과 국민투표법 전체에 걸쳐 상세히 규정돼 있다.

헌법 개정안은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에 비해 발의조건부터 매우 까다로운 것이다.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데 이 역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 법률에 비해 의결조건이 더 엄격하다.

표결은 투표용지 위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실시해야 하며,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일반법률은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공포만으로 법률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헌법 개정안은 최상위법을 고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국민투표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한 것이다. 대통령은 이에 앞서 늦어도 국민투표일 18일 전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

이때 투표는 선출직 당선자를 뽑는 선거(election)가 아니라 중요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referendum)이다. 헌법은 국민투표의 대상으로 헌법 개정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이 공고되면 투표일 전날까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호소하는 대담.토론.소형인쇄물 배포 등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128조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제안대로 연임제 개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노 대통령은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한편 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해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또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서 무효판결이 나왔을 경우 그 지역의 투표 결과가 전체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지역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이 1989년 3월 전문개정된 이후 별다른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전문개정이 필요한 상태"라며 "투표권 연령조정, 부재자투표 관련조항, 선거운동 방법, 투개표 절차, 투표시간 등이 대표적인 손질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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