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투명한 기업 경영 위해 단죄'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16일 오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영수 검사장)는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이정대 재경사업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범행은 범죄가 중하고 그 폐해가 너무 크다. 이는 엄정히 단죄해 좀 더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정몽구 회장은 지난해 회삿돈 1,000억여원을 횡령하고 사측에 2,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의 횡령 및 배임)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해 말 건강상 문제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아 왔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