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KTX 승무원을 철도공사에서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올해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서 KTX 여승무원 문제를 다루고, 직접고용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에 이어 새마을호 승무원까지 올 초부터 외주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노동부 장관의 계획은 얼마나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가가 문제시 되고 있다.

특히,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이 시각까지도 승무원의 직접고용 절대 불가 입장이 한치의 변함이 없다고 전해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수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추진위원회의 설치는 국무총리 훈령 제486호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과학기술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국무조정실정책차장,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및 관련 부처 (이 사안의 경우 건설교통부) 차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설사 이상수 장관이 승무원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관련 부처 위원들이 반대할 경우 직접고용으로의 전환 결정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상수 장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상수 장관의 의견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승무업무가 외주화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직접고용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직접고용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한다면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강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없다.

추진위원회의 결정은 '훈령'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철도공사는 KTX승무원 직접고용을 통해 철도공사가 행한 성차별을 개선하라는 권고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수개월동안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조사 결과 나온 국가기구의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는 철도공사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에 기반한 조치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18일 이철 철도공사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시한번 직접고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정확하게 지적한대로 승무업무의 외주화는 철도의 경영개선에도 결코 도움이 안되며,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업무는 철도와 승객의 안전을 위한 핵심업무로, 외주화되어서는 안될 업무다.

이상수 장관이 진정으로 KTX와 새마을호 문제를 풀고자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현실적 가능성도 희박한 5월로 미룰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안에 철도공사에서 직접 이 문제를 풀도록, 노동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 지도 및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철도공사는 KTX 승무업무를 외주화할 때에 정부 부처에 보고한 것도 아니고, 허가를 받고 한 것도 아니다.

또한 철도공사가 감사원에서 부실기업으로 판단, 매각청산하라고 한 자회사 KTX 관광레저를 그대로 두고 승무업무를 외주위탁한 것도 철도공사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업무 외주화를 철도공사 스스로 결정하였듯이,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그를 바로 잡는 것도 철도공사가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 업무를 자회사에 외주화함으로써 직접고용하는 것보다 매해 최소 16억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승무업무를 위탁받은 자회사 KTX 관광레저는 부실 기업에서 1년만에 년 5억 이상의 흑자를 내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철도공사에 요구하는 것은 경영 합리화를 통한 경영 개선이지, 경영 개선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외주화나 그를 통한 부실 자회사 살리기 식의 방만한 경영은 아닐 것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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