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이중대표소송제도 포함

회사기회 유용금지, 이중대표소송제와등 재계가 반대한 상법 개정안의 3대 쟁점이 모두 예정대로 개정안에 포함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의 상법쟁점 조정위원회는 최근 모임에서 5명의 위원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뤄져 이같은 조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이중대표소송 등 세 가지 쟁점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재계가 일부 조항에 반대하자 재계 인사들이 포함된 조정위원회를 작년 12월 구성해 절충작업을 벌여왔다.

재계가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이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는 선에서 조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입법예고된 안은 모기업이 비상장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보유할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모회사 발행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조정안은 모회사와 비상장 자회사간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인정될 때에만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

이사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유용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으로 취할 수 없도록 한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은 법으로 따로 만들지 않는 대신 이사가 제3자에게 회사의 사업 기회를 주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CEO(대표집행임원)나 CFO(재무집행임원) 등으로 불리며 기업 내 업무 집행을 전담하는 전문 경영인을 이사회에서 선임한 뒤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고 이사와 유사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집행임원제도 예정대로 도입된다. 집행임원제는 임의 조항이어서 재계도 적극 반대하지는 않았던 제도다.

다만 임의규정을 통해 집행임원제 도입을 원하는 기업만 새 제도를 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김 실장은 "중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안을 법무장관에게도 보고했으며 조정안을 토대로 법제처 심사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5월쯤 국회에 법안을 넘길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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