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구로 소비자 우롱...제재 필요

수많은 스포츠센터들이 회원을 모집하기위해 현수막을 이곳 저곳 즐비하게 늘어놓은 것을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의 광고와는 달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눈가리고 아웅식의 과대 광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통, 직장인들이나 아님 가정 주부들의 이용이 많은 문화센터나 아님 일반 스포츠센터 혹은 VIP휘트니스 클럽은 인구 밀집 지역이라면 4~5개는 기본으로 있다.

골프, 헬스, 수영 등 누구나 배우고 싶고,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종목들을 앞세워 선전을 하기에 운동을 생각한 이들은 자연스레 전화번호를 누르게 된다.

그러나 누르는 순간 "그럼 그렇지", 아님 "속았네" 란 말을 하기 일쑤이다.

자신의 용돈을 쪼개 운동을 하려다 보니 좋은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을 원하는 현대인들은 만만치 않은 월 회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문화센터 등을 이용하려면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이런점을 이용한 스포츠 센터의 광고 현수막을 살펴보면 '월 8만원' 아님 '월 4만원'이란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지만 전화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건 연회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가격이었다.

월회원으로 등록하자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건 우스운 일이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역 광고물은 게시판에 허가를 받고 일정한 규격에 의거 부착하도록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환경 규제 부분 관련에 의거, 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스포츠 센터의 과대 광고건의 경우 구청에서는 이렇다 할 규제는 없고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결과이기 때문에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법현수막이 아직 늘어선 것에 대해 "경제가 어렵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망하고 있다"며 일정부분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은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가 이같은 과대광고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피해자가 더 확산되기 이전에 과대 광고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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