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문구로 소비자 우롱...제재 필요
보통, 직장인들이나 아님 가정 주부들의 이용이 많은 문화센터나 아님 일반 스포츠센터 혹은 VIP휘트니스 클럽은 인구 밀집 지역이라면 4~5개는 기본으로 있다.
골프, 헬스, 수영 등 누구나 배우고 싶고, 하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종목들을 앞세워 선전을 하기에 운동을 생각한 이들은 자연스레 전화번호를 누르게 된다.
그러나 누르는 순간 "그럼 그렇지", 아님 "속았네" 란 말을 하기 일쑤이다.
이런점을 이용한 스포츠 센터의 광고 현수막을 살펴보면 '월 8만원' 아님 '월 4만원'이란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지만 전화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이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건 연회원을 기준으로 책정한 가격이었다.
월회원으로 등록하자면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건 우스운 일이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역 광고물은 게시판에 허가를 받고 일정한 규격에 의거 부착하도록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신고가 들어올 경우 환경 규제 부분 관련에 의거, 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은 당국의 무관심과 방치가 이같은 과대광고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피해자가 더 확산되기 이전에 과대 광고의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용석 기자
koimm22@todaykore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