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박수를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
[투데이코리아] 지난 달 29일 환경부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이닉스가 처리시설만 잘 갖춘다면 구리배출을 허용하겠다는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사실 이번 조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다. 하이닉스는 이미 오래전에 구리배출 최소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인체에 무해한 구리배출시설의 입지 자체를 불허한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였다.

과거 정부가 시대착오적 국가균형발전 논리와 지방의 표심에 얽매여 수도권 규제를 강화했던 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으니 국가의 경쟁력을 생각할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수도권 규제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손보지 않고는 진정한 규제 완화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놓고 지역적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세 권역 중에서 자연보전권역은 과밀과는 무관한데도 다른 두 권역보다 더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작년 1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는 공장의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신·증설과 이전을 허용했지만,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완화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자연보전권역 주민과 기업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가고 있다. 예를 들어 자연보전권역인 여주의 원심천, 부평천과 양평의 석곡천, 단석천, 계정천은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섬강을 거쳐 한강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같은 강물이 흐르는 동일생활권인데도, 여주와 양평에는 들어설 수 없는 대규모 관광·산업시설이 인접 강원도에는 들어서 있다. 오염의 주원인은 무시한 채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또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때문에 업종에 상관없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첨단업종 대기업까지 공장건축면적을 획일적으로 1,000㎡ 이내로 제한하여 신·증설은 물론 이전도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공장만 난립하게 되어 오히려 난개발과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 이상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제한되다 보니 신규공장 유치는 물론이고 기존 공장도 증설을 하지 못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하이닉스 이천공장 추가 증설을 위해서는 공업용지조성 면적 제한 개선이 시급하다.

수도권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도권이 아니다. 북부의 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나 동부의 양평군과 여주군은 국가안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접경·낙후지역이다. 이들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3.6%에 한참 못 미치는 20~30%대를 기록하는 이유는 군사시설보호 규제와 한강수계법 등과 같은 중첩 규제 때문이다. 이들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손질해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기존 부지, 접경지역, 오염총량제 시행 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도입도 시급하다. 정비발전지구 제도는 2005년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19개 중앙부처가 함께 약속한 사안이며, 낙후지역 자족기반 확보를 통해 수도권내 불균형 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서둘러 탈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서 찾아야 한다.
규제 완화로 수도권 주민만 혜택을 보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내자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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