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웅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위헌 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890여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1호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위반 혐의로 수감되어 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이 눈길을 끈다. 양심 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조항이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주요쟁점이다.

또한 양심내지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 복무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양심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인지 여부 역시 뜨거운 감자로 열띤 공방전을 예고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고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할 예정이며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보장될 때 까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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