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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임플란트 시장에 리베이트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원에 7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흥, 오스템임플란트, 네오바이오텍 등 3개 치과기자재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제약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사의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현금을 건네거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이들 3곳 업체는 대형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72억9000만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했다.

해외여행 전체 일정 중 상당부분을 목적과 관련 없는 박물관 관람, 골프 등 관광일정으로 구성하고 관련경비까지 모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사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 일체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1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흥과 오스템임플란트는 각각 6400만원과 6300만원을, 네오바이오텍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령자 수요가 많고 시술비가 고가인 임플란트 시장에서 빈번하게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리베이트는 임플란트 등 제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돼 환자의 시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앞으로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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