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가축사 축산시설.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이 약 한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축산농가들의 동참이 매우 저조하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축산농가수는 6103농가로 전체 농가 3만9000여 농가의 16%밖에 제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올해 2월 26일부터 1개월간 적법화를 위해 허가·신고 기간을 부족하다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간소화 신청서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것이 3만9천여 농가다.

이마저도 지난 3일부터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과 함께 전국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면서 2000여 농가에 그치던 이행계획서 제출 실적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란 2015년 3월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가축 분뇨의 배출·정화 시설을 갖추도록 축사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농가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가축 분뇨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무허가 축사로 규정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차질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2차 전국 시·도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도 편성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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