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내년부터 농촌주민의 소득창출을 기여하는 소득사업형 농촌공동체 회사에게 만 39세 이하 청년 고용 시 인건비를 최대 100% 지원받게 된다.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안정자금 지원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다고 5일 밝혔다.

농촌공동체회사란 농촌지역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농식품부는 총 262개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득사업형 농촌공동체회사도 만 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를 창업하면 시장 조사비, 시설·장비 구입비, 운영비 등 창업자금도 지원한다.

올해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수상자 7명에게는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창업자금과 함께 컨설팅과 창업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또 농촌공동체회사 사업 안정자금의 지원 기간을 현행 최장 4년(소득사업형은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62곳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1곳당 5000만원(국비 50%, 지방비 25%, 자부담 25%)씩 지원했다.

다만 내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규모는 총 7억7000만원으로 올해의 9억4500만원보다 18.5%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지침 개정안은 9월 10일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올해 연말까지 내년 농촌 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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