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이 수목진료 관련 학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11일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한국수목보호협회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목진료 관련 학과와 직무분야는 올해 6월 28일에 시행된 ‘나무의사 제도’와 관련하여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수목진료와 관련된 학력과 경력을 정하는 기준으로 「산림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청은 이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수목진료 관련 학과 및 직무분야 고시(안)’을 마련하고 부처의견 조회,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고시를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고시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응시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며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추고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된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막고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폭넓게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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