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해외 인·허가취득 지원사업 대상업체 모집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자재 수출지원 서비스를 본경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농기자재 품목별 유망 수출국의 정공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와 같은 농식품 해외정보 공유서비스는 국내 농기자재 산업의 90% 이상이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며, 기업 5곳중 3곳(61.2%)이 수출국 정보 부족과 검사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을 감안해 지원목적으로 구축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농기계, 사료, 친환경농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4개 품목 유망 수출국 10개국의 시장 트렌드와 유통·경쟁 현황, 진입장벽, 바이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유망 수출국에 대한 수출 절차와 인·허가, 유통 구조, 수출국 기관 조직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체계)도 제공한

농식품부는 올해 12월까지 농약·비료·종자·시설자재 등 4개 품봉의 12개국에 대한 시장분석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기자재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오는 10월 5일까지 ‘농기자재 해외 인·허가 취득 지원 사업’ 대상 농기자재 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수출 여건이 있어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등록 및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시험·인증비·심사비·재품개선 보완비용·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기업 1곳당 최대 2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기계, 사료, 동물용의약품, 친환경농자재, 비료, 농약, 시설자재, 종자 등 8개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이라면 사업 주관기관인 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www.ep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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