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6곳 중 276곳 휴무… 전통시장 마트보다 29% 저렴

▲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9%정도 더 저렴하게 추석 차례상을 차릴수 있다고 조사됐다. 이번 23일은 일요일이며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가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의 월 2회 마트문을 닫는다. 이번 추석 전날인 23일 일요일은 의무휴업일이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전날 전국 대형마트 절반 이상(276곳)이 문을 닫는다. 서울 지역에서 이날 문을 여는 대형마트는 한 곳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조정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기초자치단체와 유통업체, 전통시장 상인회 등이 합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의무휴업일 조정이 되지않는 마트를 이용할 수 없다면 좀 더 저렴한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더 저렴한 값으로 추석 차례상을 차릴 수 있다.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이 전통시장이 23만1000원, 대형마트는 32만4000원 정도로 조사됐다. 약 29% 더 저렴한 셈이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전통시장·대형유통업체)’ 조사 결과 및 구매 적기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두번째로 2일 기준 전국 19개 지역의 18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다.


발표에 따르면 차례상 차림비용은 전통시장의 경우 전주대비 0.4% 하락한 2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대형유통업체는 1.6% 하락한 3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주 대비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9월부터 배추·무·시금치 등 채소류의 작황이 다소 호전돼 출하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배추·무는 정부의 비축물량 공급확대 및 할인판매 등에 힘입어 가격이 저렴해졌다. 또한 동태도 정부 비축물량이 유입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채소류는 당일 3~5일 전, 과일류는 4~6일전, 명태는 5~7일 전에 사는것이 가장 저렴하다고 나타났다.


aT관계자는 “대부분의 추석을 보내는 소비자들이 당일 전날 장을 보시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전통시장에 들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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