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다음달 1일부터 가격 표시 없이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시 최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일부터 농약의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약관리법' 및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약판매상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농약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개별 농약제품에 스티커 등을 이용해 직접 표시하거나 농약이 진열된 선반 아래 상표명·포장 단위와 함께 가격을 표시하면 된다. 농약이 담긴 박스를 개봉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가격을 적어야 한다.

가격을 표시하기가 곤란하다면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을 설치해 상표명·포장 단위와 함께 가격을 적어두면 된다.

또 가격을 변경하거나 할인 판매할 때에는 기존 표시가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표시가격을 붉은색 이중실선으로 긋고 현재의 가격을 표시해도 무방하다.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표시했다가 농촌진흥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적발되면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농약 가격을 농약관리법이 아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도록 해온 탓에 제재 수준이 시정·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약판매상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 방법을 홍보·지도하고, 내년에 가격 표시 이행 상황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김수일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농약 가격의 정확한 표시로 농업인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