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AI 상시 예찰검사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달 30일 제주 제주시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N7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그후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 소독을 실시한 후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제주시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한편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최종 판정에는 1~2일 더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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