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그후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 소독을 실시한 후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제주시에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했다.
한편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최종 판정에는 1~2일 더 소요 될 것으로 보인다.
최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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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