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점포당 연간 평균매출 3억… 연간 평균임대료는 487만원”

▲ 15일 노량진수산시장 관계자들과 대화하는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신시장 이전을 거부하는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해 단전·단수를 단행하고 철거를 예고한 수협 측이 구시장 잔류상인들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15일 시장을 찾아 둘러본 뒤 시장 관계자들에게 “보호받아야 할 것은 어민이지 법 위에 군림하는 불법상인은 아니다”며 “어민 재산, 권익을 보호하고자 물러섬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시장 지원에 나섰던 외부단체들에 대해 “약자보호를 명분으로 시장을 찾았다면 진정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힘없는 어민인지, 수억원 매출을 올리는 불법상인인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점유 주도세력은 한해 수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층인데 반해 어민들은 작년 연평균 소득이 2천700만원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3년째 불법점유로 막대한 이익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으면서 어민자산이 시장에 수백억원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에 의하면 노량진수산시장 점포당 연간 평균매출은 3억원 가량이다. 연간 평균임대료는 487만원이다.


김 회장은 단전·단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점유지는 더는 시장이 아니고 시민안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흉물일 뿐”이라며 “불법영업으로 시민이 찾아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단전·단수 유지는 필수적 조치”라고 말했다.


수협의 강경조치로 다수 구시장 잔류상인들이 신시장 이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에 따르면 15일 기준 이전율은 7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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