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법원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는 정당한 집행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정민)는 구시장 상인들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협은 상인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판결을 받아 4차례에 걸쳐 인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저항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인들에게 점포사용, 수익권리를 주장할 적법한 근거는 없다.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수협은 수차례에 걸쳐 시장을 계속 점유할 경우 단전·단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 최고장을 발송했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점포를 내 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며 “상인들이 신시장 이전을 반대해 현대화사업이 지체됐고 수협뿐만 아니라 이미 신시장으로 이전한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로 인해 상인들은 긴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됐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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