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각 기관의 국유재산 중 기관별 특성에 맞게 상호 이관할 재산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세 기관은 국유일반재산 임야(기획재정부)와 비(非)임야(산림청) 재산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이관 대상 목록 작성, 재산현장 교차 점검, 이관 승인 사항 논의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기관은 필요한 경우엔 실무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일반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유재산을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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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뉴스룸/산업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