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사업 등 24선 공개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26일 해양수산부는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 법령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을 선정하고 주요내용을 공개했다.
해수부는 우선 어촌뉴딜3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 300개소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개선하는 사업으로 새해에는 70개소 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해양산업 전담 지원펀드인 ‘해양모태펀드’를 조성(국비 200억원)해 해양 신산업 분야 및 전통 해양산업과 첨단기술의 융합을 시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그간 별도의 계획 없이 개별 수요에 따라 선점식으로 이용하던 해양공간을 ‘선 계획 후 이용체계’로 전환하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 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2021년까지 전 해역의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장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를 해수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에 대응해 선박에 친환경 설비를 개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 일부(2%)를 정부가 지원한다. 선령 20년 이상인 항만예선을 LNG 추진예선으로 대체하는 경우 1척당 선가의 2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LNG 추진예선 도입확대를 지원한다.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업계의 자율적 참여로만 운영해 왔으나 앞으로 굴비·생굴에 대해 의무화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국민 알 권리와 수산물 유통관리를 강화 할 예정이다.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수산직불금은 어가당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지원한다.
기초항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운항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기존 10만~200만원에서 50만~600만원 까지 대폭 상향한다.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을 전면도입해 여객선에서도 고속버스처럼 바코드 승선 스캐너를 통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육지와 떨어져 있는 도서민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해양심층수 개발업 면허가 없어도 해양심층수처리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 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을 분리해 신설한다. 해수욕장 시설자격, 입수기간에 대한 규제 를 완화해 시설사업에는 민간사업자와 인근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계절 내내 해수욕장 입수를 가능하도록 한다.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 소재 특정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한다. 도선사와 관련해서는 젊고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도선수습생 선발시험 응시요건을 6000천톤 이상 선박의 선장 경력 5년을 3년으로 완화한다.
해수부는 국민들이 새해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와 신설되는 사업을 통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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