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제한한다.

신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HACCP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장소새지 관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농가의 총 금액이 전체 에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매겨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 기준으론 ▲유기축산농가,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친환경인증과 HACCP 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 규모가 큰 농가로 매긴다.

사업대상자가 된 농업인은 친환경축산물 인증픔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000만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000만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되고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은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사업대상자는 인증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자세한 관련 사항은 농장소재지 관활 농관원이나 사무소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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