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사항도 살펴

▲ 동물자유연대가 지난 13일 천안 소재의 한 팻숍 2층에서 발견한 개 사체의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영상 캡처)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부터 한달간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기간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무허가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은 지자체별 매해 1회이상 의무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합동 특별점검이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공무원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이 실시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고 있는 소위 펫숍이라 불리는 반려동물 생산농장·판매업체와 사망시 이용하는 장묘시설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동물 관련 서비스인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과 훈련소)·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펫택시) 등이다.

만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무허가 업체는 5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 현행법상 맹견으로 구분된 8종. (뉴시스 전진우기자, 농식품부 자료)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홍보도 진행한다.

맹견으로 구분된 개를 소유한 사람은 매해 3시간씩 맹견관련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며, 소우자 없이 사육하는 곳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안되며, 외출시 맹견의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 또한 어린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김동현 팀장은 “반려동물 복지와 함께 반려동물 영업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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