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상황 점검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를 연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관리지역을 기존 10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일 북한의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조치 결과와 이낙연 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7일부터 인천(강화·옹진), 경기(김포·파주·연천·고양·양주·포천·동두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4개 시·군 624호 농가를 매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해 운영한다.

우선 농식품부는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소집‧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인천‧경기‧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ASF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확산됐다. 최근 중국 접경 지역을 통해 북한으로 ASF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점검반이 매일 농가에 방문해 점검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농가의 방역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고 ASF의 유입 위험성을 좀 더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점검반은 가축의 이상 유무와 울타리 등 방역 시설 설치 여부, 농장 소독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농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수칙 교육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특별관리지역이 기존 10개에서 14개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된 4개 시·군(고양·양주·포천·동두천) 277호에 대한 혈청 검사를 오는 1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점검반은 농장을 방문하여 가축의 이상 유무와 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여부, 농장 소독상태 등을 점검하며, 농장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교육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관리지역내 10개시군 347호 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4개시.군과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에 대해서도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는 야생멧돼지를 통해 전파가 가능하므로 특별관리지역내 농가들은 방목사육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며 “사육 중인 돼지에서 ASF임상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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