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한우 농가…정부 지원으로 보호해야

▲ 가축분뇨 무단방출 축사. 2019.06.10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중인 3만2000개 농가중 3000여개 농가가 아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9월 말까지 적법화가 이행되지 않으면 향후 불법 축사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이 가능한 가운데 영세한 축산 농가나 고령의 생계농들이 아예 폐업 신청을 하고 있다.

축사 적법화 사업은 가축을 기르는 농장이 분뇨를 유출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이 골자로 기존의 불법 축사들은 시설이 좋지 못해서 투자를 통해 적법화 이행밖에 없다.

분뇨 유출과 환경오염을 방지할수 있는 축사 적법화 사업이 이행된다면 환경문제와 구제역등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과 전염을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으나 문제는 영세하거나 고령의 생계형 농업인들이다.

축사 분뇨법에 행정처분·고발 등의 규정이 포함되면서 아예 무허가 미신고 축사로 전락해버린만큼 3개월 후 행정조치나 고발을 막을 수가 없는 농업인들은 폐업을 신청했다.

지난 9일 축산당국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적법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국 3만1천838개 무허가·미신고 축사 중 2.7%인 874곳이 이미 폐업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기간이 아직 3개월 넘게 남아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해 벌써 생계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적법화 이행 계획이 없는 축사도 7.5%인 2395곳에 달하며, 이중 2.6%(831곳)은 폐업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4.9%(1564곳)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채 관망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는 “소규모·고령 축산농가의 비용 부담과 추가 연장 기대심리, 일부 지자체의 민원 등을 우려한 소극적 대응, 국공유지 매각 등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적법화가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가는 대부분 10마리 안팎의 소를 사육하는 소규모로 적법화 이행에 들어가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3개월밖에 남지않은 시간이지만 현재 축사 측량을 진행 중인 농가는 15.1%인 4806곳이나 된다.

측량 중인 농가 중에서도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 폐업 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축사 측량을 진행 중인 농가도 15.1%(4천806곳)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법화를 포기하는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중 경기도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입지제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이행률이 더 낮은 형편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5.2%로 가장 높고 경남 83.7%, 대전 82.7%, 충북 79.5%, 충남 78.9%, 세종 78.4%, 울산 76.9%, 강원 76.4%, 부산 75%, 전북 74.8% 등의 순이다.

축산업 관계자는 “적법화가 나쁘지 않은 법이지만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농업인들은 아예 포기하는 모습”이라며 “이들 대부분이 영세하거나 고령의 농업인들인데 적법화 시한이 끝나는 즉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수십년 넘은 생계를 포기해야 하는 농가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축산농가를 운영하는 B씨는(54) “경기도는 특히 축사 적법화 이행을 위해 골머리인데 주변 농가들이 돈을 많이 들였다”며 “적법화 이행을 위해 정부 지원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규모가 작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작은 농가들은 영세한 농업인들인데 사실상 폐업 권고”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호주축산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고기 수입량은 41만6000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 호주 전체 소고기 수출량의 15%나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소고기 수입량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한 해 6만t 안팎이었으나 지난해 17만t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각종 규제로 인해 수입산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경쟁력을 잃은 축산업에 정부적 규제보다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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