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A·B씨, 지난해 3월 본사 직원에 ‘미공개정보’ 제공 받아
금융당국 “손실 회피로 시장질서 교란” 과징금 부과

인보사.
▲ 인보사.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 직원들이 지난해 불거진 ‘인보사 사태’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판 게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2020년 제8차 증선위 시장질서교란행위 의결서’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달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행위로 코오롱생명과학 직원 2명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코로롱생명과학 소속 지방 공장에서 근무한 이 직원들은 지난해 3월 29일께 본사 직원으로부터 유선연락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고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시장질서를 교란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먼저 증선위는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식 5419주를 매도한 A씨에 대해서 과징금 1억196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요도가 ‘상’이고 상황조정사유 또는 하향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 따라 기준금액 9569만7634원에 부과비율 100분의 125를 곱하고, 10만 원 단위 미만을 절사했다”고 밝혔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 주식 950주를 매도한 B씨에 대해서는 227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씨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징금 규모가 정해졌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절관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지난 2017년 국내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뒤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주성분 중 하나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가 아닌 다른 신장세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31일 유통·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세포는 신장세포가 맞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신장세포는 악성종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결국 인보사는 지난해 5월 품목허가 취소를 받았다.

네이버 금융을 보면 지난해 3월 8만원선을 넘나들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은 이보사 유통·판매 중단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1일 5만2700원까지 급락했다. 하락세는 점점 커지며 지난해 6월에는 2만원대까지 주저 앉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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