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공정위
▲사진제공=공정위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세기업들의 처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쟁법 위반에 대해 처벌이 아닌 경고로 넘어가자는 것이다. 

28일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원래 담합의 경우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연 매출이 각각 20억 원 이하일 때만 경고로 종결할 수 있는데, 연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높였다.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끝낼 수 있는 범위를 늘려줬다.

공정위는 과거 불공정 거래행위는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 매출 50억 원 미만에서 75억 원 미만으로 높였다.

불공정 하도급행위도 연 매출 100억 원 미만에서 150억 원 미만으로 올렸다.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연 매출 15억 원 미만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예산액 1억5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선을 높였다.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경고 처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파급 효과가 시군구 1곳에 한정되고 위반금액도 500만 원 이하면 경고만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 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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