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는 5장까지 구매 가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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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1일부터 마스크 요일별 5부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원하는 요일에 언제든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그대로 주 3장으로 유지하고, 다만 18세 이하의 경우 5장까지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이날 공적마스크 5부제를 폐지했다. 구매처는 이전과 같이 전국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등이다.

구매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다.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중복구매는 불가능하다. 구매 수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주일에 1인 3장까지 살 수 있다. 다만 18세 이하의 경우 등교 수업에 맞춰 안전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해 5장까지 구매가 가능하도록 구매 수량을 늘렸다.

대리구매도 가능하다. 가족 중 한 명이 본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다른 가족의 마스크도 한 번에 살 수 있다.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요양병원 환자 등을 위한 대리 구매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수요가 늘고 있는 덴탈(수술용)마스크의 생산량도 2배 이상 늘리고 수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고,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마스크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이 마스크는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능력을 비교하는 'KF' 기준으로 따질 때 55∼80% 수준을 보이지만, 보건용 마스크와 비교해 가볍고 통기성이 있어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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