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 2개월 전까지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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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임대 계약에서 집주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으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지해야 한다. 세입자도 임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통지해야한다.

만약 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묵시적갱신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1개월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찾고, 세입자가 새 집을 찾기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개정법을 통해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했다.

◆ 임대차분쟁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기존에는 조정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하여야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됐다.

또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했다.

이어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을 위해 수락 의사를 표시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되어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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