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집단감염 확인 불구 작업 강제?

▲김 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사진제공=SK이노
▲김 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사진제공=SK이노

투데이코리아=오 윤 기자 | 김 준 사장이 잇단 악재에 시달린데 이어 미국 SK이노베이션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작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5월 초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이번에 또 미국에서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김 사장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늘어난 셈이다.  

작업 강요 논란 내막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은 지난 3일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 시에 위치한 배터리공장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이노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미국의 1차 협력사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을 확인,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공사현장을 셧다운한 상황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방역을 완료했다. 

SK이노는 전체 확진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현지 방역당국과 협력사들의 의사를 존중해 규모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100여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위생관리도 철저하지 않았고 코로나19 사태에 만일을 대비하지 못한 SK이노베이션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더욱 큰 문제는 SK이노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확인했음에도 작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지난달 20일 외국인 확진자가 나왔고 이 확진자와 밀접하게 근무한 접촉자들을 격리하지 않고 공장에 그대로 투입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모든 근로자가 진단 검사를 받았고, SK이노가 추가적인 감염자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격리나 작업 중단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SK이노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추가로 10여명 안팎의 노동자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 조이는 美 당국 기소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달 4일(현지시각)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법인인 ‘SK에너지 아메리카’와 네덜란드 석유트레이딩 업체 비톨을 휘발유 가격 담합 혐의로 주대법원에 기소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SK와 비톨은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 토런스 소재 엑손모빌 정유공장 폭발 사고 당시, 담합을 통해 1000만 갤런(3785만 리터) 이상의 휘발유를 주내에서 비싸게 팔았다. 이들 두 회사는 약 183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문제는 이 사건이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SK에너지 아메리카가 현지 기업들로부터도 잇달아 피소됐기 때문이다.  

외신보도와 본지 취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소재의 트럭 운송회사는 최근 주연방법원에 SK에너지아메리카와 SK트레이딩인터네셔널을 고소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송만 10건 이내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곤혹스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악의적인 증거인멸 행위로 재판을 방해했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ITC는 지난 2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 LG화학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기패소(Default Judgment) 예비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판결문은 SK이노베이션의 행위가 미국법상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정황을 여러 건 확인했다고 밝혔다. ITC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매우 민감하다”고 전제하면서 “이번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으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This investigation suffers from both spoliation and contempt of a such an order)”라고 명시하며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소송과 관련된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2010년부터 2018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지만,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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