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매운동 수혜 기업, 캐나다인 오너가 60% 지분 보유

▲ BYC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제출 날짜 : 지난달 6일)
▲ BYC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제출 날짜 : 지난달 6일)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일본산 불매운동으로 재조명 받았던 토종 속옷 기업 BYC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오너 3세들의 국적 불분명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BYC는 지난 1946년 설립돼 국내서만 74년을 버텨왔다.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이 일자 ‘광복 이듬해에 설립된 토종 기업’인 점을 강조하며 ‘물 들어올 때 노 젓기’로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

앞서 BYC 창업주인 한영대 회장은 셋째 아들인 한석범 사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어 현재는 2세 경영 체제다. 한 사장은 이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3세 경영 체제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 사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뒀다. 회사는 3남매의 국적을 ‘대한민국’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캐나다인’으로 등재돼있다.

먼저 한 사장의 첫째 딸은 1987년생 한지원으로 지난 2017년 3월 BYC 계열사인 ‘신한방’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이어 둘째 딸은 1990년생 한서원으로 지난해 3월 BYC 계열사 ‘승명실업’의 사내이사로 취임했다.
 
막내아들 한승우는 1992년생으로 지난 2018년 27세의 젊은 나이로 BYC 등기임원이 됐다. 한승우 이사는 지난 3월 BYC 이사 연임에 성공했다. 당시 BYC 이사회는 “젊은 감각으로 당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천 사유를 밝혔다.

BYC 관계자는 “회사가 비교적 오래되다 보니 젊은 구성원을 필요로 했고, 한승우 이사가 기획부서에서 진행한 프로모션, 마케팅 방식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배경을 전했다.

BYC는 지난달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다트)에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를 공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너 3세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 (위 부터)지난 2010년 11월2일, ‘신청착오’라며 국적이 캐나다국인으로 변경된 장은숙 이사의 신한에디피스 법인등기부등본, BYC 법인등기부등본에 한지원(신한방)·한서원(승명실업)·한승우(BYC) 사내이사들이 모두 캐나다국인으로 생년월일 역시 18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YYYY년 MM월DD로 표기돼있다. 자료출처=일요시사
▲ (위 부터)지난 2010년 11월2일, ‘신청착오’라며 국적이 캐나다국인으로 변경된 장은숙 이사의 신한에디피스 법인등기부등본, BYC 법인등기부등본에 한지원(신한방)·한서원(승명실업)·한승우(BYC) 사내이사들이 모두 캐나다국인으로 생년월일 역시 18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YYYY년 MM월DD로 표기돼있다. 자료출처=일요시사

그러나 오너 3세들이 재직 중인 계열사 법인 등기에는 국적이 캐나다로 등재돼있어 혼란을 빚고 있다. 한지원 이사가 임원으로 있는 신한방 법인 등기를 살펴보면 ‘사내이사 캐나다국인 한지원’으로 명시돼있다.

생년월일 역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형식이 아니었다. 한지원 이사는 외국인이 아닌 이상 ‘870916’으로 시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해야 한다. 하지만 ‘1987년 9월16일생’으로 적시됐다. 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한서원, 한승우 이사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인이었다.

하지만 BYC가 10년 전에 공시한 자료에 오너 3세의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YC 관계자는 “오너 3세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기 전 자료를 참고하고 공시한 것 같다”며 “오너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오너 3세들의 최초 캐나다 국적 취득 시기는 언제냐는 질문에 “3남매가 캐나다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면서 취득한 것 같다”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지난 6월 3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BYC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한석범 사장의 부인(장은숙)과 자녀(한지원, 한서원, 한승우)가 캐나다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BYC 금감원공시자료 일부 캡처
▲ 지난 6월 3일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BYC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 한석범 사장의 부인(장은숙)과 자녀(한지원, 한서원, 한승우)가 캐나다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료=BYC 금감원공시자료 일부 캡처

 
◆ 母에서 시작된 국적 변경

게다가 오너 3세 모친인 장은숙의 국적도 정확하지 않았다. 장 씨는 ‘신한에디피스’ 이사로 공시 국적은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법인 등기에는 캐나다인으로 등재돼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은 장 이사의 국적 변경 가능성이다.

장 이사는 지난 2007년 10월 신한에디피스 이사로 취임했다. 최초 법인 등기에 이름을 올릴 때다.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캐나다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0월 신한에디피스 이사를 중임하면서 다음 달인 11월2일 돌연 ‘신청 착오’라며 국적이 캐나다로 변경됐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오너 3세들의 경우처럼 출생일만 적시됐다.
 
BYC 관계자는 “장은숙 이사는 3남매의 유학시절 캐나다에서 함께 지내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한석범 사장은 남호섬유와 신한방서 절반이 넘는 지분을 쥐고 있다. 한승우 이사는 신한에디피스서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오너 일가의 계열사가 보유한 BYC 지분의 총합은 60%를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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