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익명 직원, “사생활 침해 아니냐” 호소

▲ 일동제약
▲ 일동제약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일동제약이 직원에 강제로 카카오톡,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개인 계정에 제품 사진을 올리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직장인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한 익명의 일동제약 직원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직원은 "회사 측이 카카오톡과 SNS에 제품 사진을 올리고 인증하라고 했다"고 제보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 중 "제품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냐며 애사심을 논하는 상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시자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강제 변경하라는 지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동제약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 차원에서 제시한 바 절대 없다”며 “해당 사안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한 상태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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