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장용준(20) 씨 측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10일 서울서부지법은 장 씨와 검사 측 모두 1심 선고 이후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검찰 측은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장 씨는 초범이고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에서의 선고 형량 등을 고려했다"며 "내부 항소 기준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추돌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에게 대신 운전 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장 씨의 아버지 장제원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지난달 30일부터 부산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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