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위반 ‘환치기’ 혐의는 불기소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정민 기자 |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수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수억원 대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해외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양 전 대표의 도박혐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약식 명령(약식 기소)이란 검찰이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검찰은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양 전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 달러(약 4억35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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