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령에 지병 있지만 수감생활 곤란할 정돈 아냐"
신천지 "유죄판결 의미하는 것 아냐... 진실 밝힐 것"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정훈 기자 |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선정(신천지) 총회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폐렴)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이 총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로 보아 구속 가능성이 적다는 우려에 대해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이런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 회장의 구속에 대해 1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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